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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전자금융법위반 벌금에 관해서

제목대로구요 검사 구형은끝낫는대1302에 물어 보니 판결안낫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대 벟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알고 싶네요 분핳도 가능한가요 장애인레 수급자입니다 연기도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문서위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병합된 사건에서 검사의 구형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실제 선고는 구형 범위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범행 경위가 단순하고, 장애인 수급자 등 개인 사정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형보다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사건 내용과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 예단은 어렵습니다.

    • 벌금 수준 판단 기준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 위조 문서의 사용 범위, 실제 금융 피해 발생 여부, 취득한 이익의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벌금을 정합니다. 사문서위조 자체는 형법상 중한 범죄이나, 실질 피해가 크지 않고 전자금융법 위반이 수단적 성격에 그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분납 및 납부 연기 가능성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나 납부 기한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수급자라는 점은 재산 상태와 생활 형편을 소명하는 데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선고 후 검찰청 집행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현재 단계에서의 대응
      아직 판결 선고 전이라면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선고 이후 벌금 액수가 확정되면 즉시 납부가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분납 또는 연기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선고 전 별도로 금액을 확정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기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담당 검사실에 연락해서 벌금형 어느 정도로 구형했는지 확인하는 건 가능하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벌금에 대해서 납부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