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기한후신고시 문의드려요
22-23년도 간이과세자인데 무신고해서
기한후 신고 하려고하는데요
제가 미등록사업자 가산세랑
무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다붙기는
하는데
매출은 각연도 48백이하라
납부는면제되거든요
그래도 가산세는 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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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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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납부의무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무신고하여도,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미등록사업자 가산세는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 제1항 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16. 12. 20. 단서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납부의무면제의 경우 납부세액이 없기때문에 납부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등록가산세의 경우 공급대가의 0.5%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므로 미등록가산세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