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이요. 확인하려면 동사무소???
집에 세대원이나 세대주
무주택인지 확인하려면 동사무소 가면
확인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대리인으로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거주자(실거주여부는 확인불가) 는 전입세대열람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가진 임차인이나 법률로 정한 이해 당사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제3자라면 소유자의 동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발급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세대구성 및 세대원,세대주여부는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주택보유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서류든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타인의 대한 열람이나 발급은 불가합니다. 물론 대리인으로써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 관련 서류확인이 가능하구요,
하나의 방법으로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방문하셔도 확인은 가능한데, 문제는 로그인이 필요한 만큼 본인에 대한 부분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방법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후에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여부를 눌러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외 제 3자가 확인할수 있는 부분은 특정목적물에 대해서 소유자여부만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 특정사람에 대해서 소유여부를 제3자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인지 확인하시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수 있고 정부 24를 통해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잘알아보고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부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조회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청약자격확인 메뉴에 주택소유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회를 하면
청약에 관한 주택수 및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굳이 주민센터 갈 필요없이 집에서 인터넷을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대리인일 경우 본인과 함께 PC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여 무주택 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동사무소)나 정부24에서 무주택확인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