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까칠한황새176
당숙할아버지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데 "친척"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무주택자이고요. 이럴 경우 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될까요?
공고문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제된 사람(직계혈족에 한함)>>
당숙할아버지가 제 직계는 아니지않습니까?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유주택자인 당숙과 같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무주택 세대원이 아닙니다.
2. 상기 문구 내용의 해석이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유선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2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