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수당 의미와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 09. 24. 21:49

안녕하세요. 주 52시간제로 인하여 급여가 적어지면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보전수당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지급시 보전수당을 받을 경우 퇴직시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참여하였다면 정부에서 임금보전을 지원해 줍니다.

보전수당을 받을 경우에 퇴직금에 당연히 포함되어 계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1. 09. 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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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52시간제 시행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사업주에 대하여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지원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 09. 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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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 52시간제로 인하여 급여가 적어지면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보전수당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지급시 보전수당을 받을 경우 퇴직시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1주 최대 10만원 / 최대 1년간 520만원입니다.

      2. 사업주가 지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바 임금이고,퇴직금 산정시 포함입니다.

      2021. 09. 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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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2021. 09.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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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9. 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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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동안의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보전수당이 포함될것입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 09. 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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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로 인하여 급여가 적어지면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보전수당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지급시 보전수당을 받을 경우 퇴직시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보전수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근로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만이 대상이 됩니다.

              정부지원금은 제외합니다.

              2021. 09. 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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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 수당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질문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일자리 함께하기나 워라벨일자리장려금 등을 신청하여 이에 따라 회사에 지원금이 지급되는거와 별개로

                질문자님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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