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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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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을 꼭 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제 친구가 직장에서 퇴직을 한 이후에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퇴직금을 꼭 지급해 줘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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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노사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 날짜를 별도 합의하여 연기한 사실이 있다면 연기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별도 지급일에 대한 연기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만일, 회사에서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포함하여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정산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시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기다리지 말고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