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을 꼭 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제 친구가 직장에서 퇴직을 한 이후에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퇴직금을 꼭 지급해 줘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노사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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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 날짜를 별도 합의하여 연기한 사실이 있다면 연기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지급일에 대한 연기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포함하여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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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시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기다리지 말고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