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면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 의료비 보험등 공제못받나요?
엄마가 연봉600이라 인적공제제외됫는데 국세청에 엄마등록된 카드랑 현금영수증 의료비등 다 떠서 등록하고 제출했는데
인적공제제외되면 사용한거에
대해 공제아무것도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어머니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그벼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상기의 요건을 미충족시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불가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인적공제 제외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