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어머니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그벼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상기의 요건을 미충족시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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