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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풍금조185
주택담보대출 실행할 때 연말정산을 미처 생각치 못해서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하는 바람에 연 원금 상환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원금균등상환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하면 소득공제한도를 늘릴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5년 이상 균등 상환 등으로 바꾸실 경우 연말정산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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