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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도마뱀296
귀한도마뱀29623.02.18

롤 모욕죄 고소 닉네임에 실명이 들어가 있을때

제가 오늘 롤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일단 제가 안산에 살아서 닉네임이 안산 ㅇㅇㅇ 이고 ㅇㅇㅇ이 실명인데, 같은 팀원이 저에게 못한다고

ㅁㅁㅁ개못하네 (ㅁㅁㅁ은 캐릭터이름) 안산이면 세월호임? 세월호 때문에 돌아가심? 그러면 이해함

이런 말투로 저에게 패드립과 고인 모독으로 추정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 고소한다고 사과를 요구했고, 상대는 사과를 했습니다.


이 경우

1. 앞서 말했듯 닉네임에 안산 ㅇㅇㅇ 인데, 제 이름이 성까지 포함하면 꽤 특이한 편이라서 같은 안산 안에는 동명이인이 없다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세월호 발언과 함께 보았을 때,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2. 사과를 요구해서 상대가 사과를 한 경우에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3. 제가 실제 친구랑 같은 팀에서 게임을 했는데 이 경우 특별히 공연성이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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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지역명에 동명이인 가능성이 없는 특이한 이름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가 사과했다는 점은 모욕죄 성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인바, 게임에서 욕설을 하고 이를 다른 게임이용자가 봤다면 친구가 아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