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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습니다람쥐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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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고만 했을 뿐인데 증인으로 출석 하라고 하는데 꼭 출석해야 하나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업소에서 불법적인걸 팔고 있길래 저는 그걸 신고했을 뿐인데

경찰에서 저보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탁조였는데

제가 거절하니 나중에는 우편으로 날아오고 검사분한테서 연락오고 저보고 증인으로 안나오면 벌금 어쩌구 하십니다

아니 신고인을 이렇게 괴롭힐수 있나요

저 꼭 법정 증인으로 서야 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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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으신 상황인가 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출석하셔야 하고 불출석시 판사님에 따라서는 과태료 2백만원 내지 3백만원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부과안하시는 판사님도 보긴 했습니다만, 출석하는게 좋겠습니다

  •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구인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참석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법원에서 증인소환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는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출석하셔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인신청을 합리적 이유없이 계속 거절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 협조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경우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하여 증인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출석을 연기할 수 있고 면제 받을 수도 있으나 법원에 적정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구인될 수 있기 때문에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