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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최후진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 진행 마지막단계에 근로자에게 최후진술이라는것이 진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단계에서 근로자는 주로 어떤 내용을 어떤방식으로 어느정도 시간을 할당하여 판정위원들에게 호소하여 최종판정에 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을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후진술은 해당 사건에서 가장 강조하고싶은 이야기를 하거나, 심문회의 때 받은 질문에 대하여 충분히 답변하지 못했던 것을 보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1~2분 내외로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중

    심문회의 말미에 근로자 + 사업주에게 각각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 합니다.

    최후진술을 하실때 너무 장시간 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3분 ~ 5분 이내)

    최후진술시에는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다는 내용을 압축 진술하고

    근로자 보호 +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말씀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심문 과정에서 하지 못했던 말을 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기존 진술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너무 길게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의 최후 진술에서 근로자들은 대체로 해당 사건을 요약하거나 신청의 취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소명합니다.

    시간은 정해진 바는 없으나, 가급적 요지를 간단히 전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문단계에서 감정에 호소한다고해서 크게 판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그동안 제출된 서면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거의 판단이 완료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