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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발발이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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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대보험 가입문제가 궁금합니다

기존점포를 양수 받을예정인데

기존 점포의 아르바이트가 총 9명입니다

7명은 주 15시간 미만

2명은 주 30시간이상 40시간 미만 입니다


7명 주 15시간 미만은 고용/산재보험만 들어도 괜찮은걸 알고있는데

2명(주 30시간이상)도 고용/산재만 들어도 되는게 맞나요


기존점주가 주 30시간 넘어 근무하는 2명도

산재/고용만 들고 사대보험은 안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따라 그냥 모든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을 (9명)

산재/고용만 들려고 하는데

주30시간 넘어가는 근무자들을 사대보험 가입 안했을때

나중이나 현재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미가입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법에 따라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1개월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30시간 이상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