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가입문제가 궁금합니다
기존점포를 양수 받을예정인데
기존 점포의 아르바이트가 총 9명입니다
7명은 주 15시간 미만
2명은 주 30시간이상 40시간 미만 입니다
7명 주 15시간 미만은 고용/산재보험만 들어도 괜찮은걸 알고있는데
2명(주 30시간이상)도 고용/산재만 들어도 되는게 맞나요
기존점주가 주 30시간 넘어 근무하는 2명도
산재/고용만 들고 사대보험은 안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따라 그냥 모든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을 (9명)
산재/고용만 들려고 하는데
주30시간 넘어가는 근무자들을 사대보험 가입 안했을때
나중이나 현재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미가입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법에 따라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1개월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30시간 이상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