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가입문제가 궁금합니다
기존점포를 양수 받을예정인데
기존 점포의 아르바이트가 총 9명입니다
7명은 주 15시간 미만
2명은 주 30시간이상 40시간 미만 입니다
7명 주 15시간 미만은 고용/산재보험만 들어도 괜찮은걸 알고있는데
2명(주 30시간이상)도 고용/산재만 들어도 되는게 맞나요
기존점주가 주 30시간 넘어 근무하는 2명도
산재/고용만 들고 사대보험은 안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따라 그냥 모든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을 (9명)
산재/고용만 들려고 하는데
주30시간 넘어가는 근무자들을 사대보험 가입 안했을때
나중이나 현재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