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배관 누수가 아니라
물 틀어놓고 깜빡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본인 과실이기 때문에 일배책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실수나 잘못으로 이루어진 아랫집 피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배관누수가 아니라 따로 수리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집에 물이넘치거나 해서 발생된 피해나 수리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배관 누수가 아니라
물 틀어놓고 깜빡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본인 과실이기 때문에 일배책 적용이 되나요??: 일배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중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물을 틀어놓아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일배책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에 해당이 되니, 일배책으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상이 됩니다. 일배책이 원래 과실로 인해 생기는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때문에 고의로 틀어놓으신 게 아니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 즉 질문자님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물을 틀어놓고 깜박하여(과실로) 누수가 생겨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배책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중의 사고입니다.
고의가 아닌 중과실이라하겠습니다,
보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수도사용중 누수피해도 사용자의 과실이 확인되면 일배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과실이 있긴 하나, 우연히 발생한 또는 의도치 않은 사고 였기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한 보험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일상생활 중 내가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이해가 수월할 것으로 보이며,이는 고의성이 없어야 하며, 신체나 또는 재산에 대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조사를 진행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해서 누수의 원인이 그렇다면 가능해 보입니다.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을 틀어놓고 깜빡한 과실로 아랫집 피해가 발생이 되어도 일배책 적용이 가능하며 자기집 피해는 손해방지 비용으로 일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일배책 처리가 됩니다.
위 경우도 고의가 아닌 경우 일배책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