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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배관 누수가 아니라
물 틀어놓고 깜빡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본인 과실이기 때문에 일배책 적용이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실수나 잘못으로 이루어진 아랫집 피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배관누수가 아니라 따로 수리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집에 물이넘치거나 해서 발생된 피해나 수리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배관 누수가 아니라
    물 틀어놓고 깜빡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본인 과실이기 때문에 일배책 적용이 되나요??

    : 일배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중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물을 틀어놓아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일배책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에 해당이 되니, 일배책으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상이 됩니다. 일배책이 원래 과실로 인해 생기는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때문에 고의로 틀어놓으신 게 아니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 즉 질문자님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물을 틀어놓고 깜박하여(과실로) 누수가 생겨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배책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중의 사고입니다.

    고의가 아닌 중과실이라하겠습니다,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수도사용중 누수피해도 사용자의 과실이 확인되면 일배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과실이 있긴 하나, 우연히 발생한 또는 의도치 않은 사고 였기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한 보험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일상생활 중 내가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이해가 수월할 것으로 보이며,이는 고의성이 없어야 하며, 신체나 또는 재산에 대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조사를 진행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해서 누수의 원인이 그렇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을 틀어놓고 깜빡한 과실로 아랫집 피해가 발생이 되어도 일배책 적용이 가능하며 자기집 피해는 손해방지 비용으로 일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일배책 처리가 됩니다.

    위 경우도 고의가 아닌 경우 일배책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