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에서 사기 당했습니다,,,
제가 번개 장터에서 데님 티어스 후드티를 샀는데 판매자분은 분명 정품이라 하셨는데 짭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앱에서 거래 한거라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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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신고가 나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품이라고 하여 구매했으나 사실은 가품인 경우에는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을 확인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가품인 걸 인지하고도 정품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리 답한 것이라거나 고의적으로 가품을 판매한 걸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민사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