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로 현금거래를 통해 물건을 거래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번개장터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려 판매자분과 만나 거래를 진행했는데 현금으로 거래하여 계좌번호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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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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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자체는 가능하나, 문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질문글을 보니 채팅내역은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 특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번개장터에 해당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특정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신고시 상대를 특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