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문의입니다

임대인입니다

5.4일에 임대차종료가됩니다

현재 월세50을 받고 있는데 60으로올려 새세입자를 받으려고하는데 현 세입자들이 연락이 거의 안되고 나갈거같지도 않은 뉘앙스입니다 근데 월세미납을 하거나 그런건없지만

대응하는게 마음에 안들어 내보려고합니다

내용증명은 보낼거고...그럼에도 안나가면 명도소송및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할건대..

만약 이사람이 계속 거주하며 월세50씩을 보낸다면..

원래저희가 받으려고한 월세60에 대한 손해 10에 대해서는

현임차인에게는 부당이득으로 못돌려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유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명도소송 모두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요구하려는 인상 금액 역시 상한을 초과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