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문의입니다
임대인입니다
5.4일에 임대차종료가됩니다
현재 월세50을 받고 있는데 60으로올려 새세입자를 받으려고하는데 현 세입자들이 연락이 거의 안되고 나갈거같지도 않은 뉘앙스입니다 근데 월세미납을 하거나 그런건없지만
대응하는게 마음에 안들어 내보려고합니다
내용증명은 보낼거고...그럼에도 안나가면 명도소송및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할건대..
만약 이사람이 계속 거주하며 월세50씩을 보낸다면..
원래저희가 받으려고한 월세60에 대한 손해 10에 대해서는
현임차인에게는 부당이득으로 못돌려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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