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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직박구리230

밝은직박구리230

진짜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장은 자영업자이자 공무원이고, 저는 8백만원 조금 안 되는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사장은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겸직허가 의무 위반을

최소 4년 간 저지른 상태입니다.

당연히 저도 밀린 월급을 못받겠다 싶어서

마지막 출근 날, 제가 근무를 하던 데스크 위 컴퓨터 모니터에,

사장이 볼 수 있게 해당 사항들을 위반했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설명해 둔

블로그들 다섯 개를 장시간 켜놓았습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블로그,

2.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블로그,

3. 4대보험 미가임 관련 블로그,

4. 교육공무원법 관련 블로그,

5. 겸직허가 의무 위반 관련 블로그

마지막 퇴근 직전에는, 사장을 회의실로 불러서 밀린 월급을 지급하라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딱 14일을 기다리겠다고 통보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사장은 체불임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았고, 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넣었죠.

그런데 오늘 사장한테 전화가 와서,(마지막 퇴근 이후 첫 대화입니다)

자기가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공갈죄를 저질렀으니, 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블로그들을 컴퓨터 화면에 띄우는 CCTV 영상과,

밀린 월급에 천만원을 얹어, 총 천팔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찍혀있다고.

게다가 자기는 여차하면 돈으로 무마 할 수 있지만 저는 형사 건이라 취하도 못 할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찾아보는데,

공갈죄로 몰릴수도 있다는 것이 아주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 제가 한 행동에, 데스크 위 컴퓨터에 블로그 화면을 띄워 놓고

회의실에서 사장에게 월급을 요구했던 것에 공갈죄가 성립할까요?

블로그들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던 건데 끄는 걸 깜빡했다던가... 빠져나갈 방법은 없을까요?

2. 징역형이라고 겁을 주던데, 공갈죄가 맞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그냥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나을까요?

3. 사장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CCTV가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사고예방, 도난방지, 보안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블로그를 켜는 행위는 여기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경우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해야 하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 컴퓨터에 블로그 화면을 띄운 것은 권리를 남용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마지막 출근날에 위와 같은 공부를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2. 공갈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지만, 초범이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범죄수사목적으로도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장이 확보한 cctv 영상이 고소를 위하여 확보된 것이라면 위법수집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