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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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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꼭 읽어주세요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제가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문제로 신고를 해서

감독관님이 사장한테 4대보험 가입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를 제 탓으로 돌리고 저보고 책임이 있다고

과태료 내놔라고 협박을 합니다.

사장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서
혼란을 줘놓고 미안함도 없고
4대보험 미가입을 제탓으로 돌리고
임금도 속였는데 지금은 협박까지 해서
너무 화가나네요.

사업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해서
사업주를 처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알아보니 4대보험 소급 가입할때
근로자분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근로자가 퇴사했으면
받을수가없어 결국 사업주가 혼자 다 부담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 끊어서
혼자 부담하게 하고싶은데
그렇게 할수있나요?

사장이 너무 괘씸해서 벌주고 싶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를 달라는 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가능하지만 초범은 거의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과태료 내놓으라고 하는 협박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여 처벌할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들어오면 납부하셔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했어도 민사소송은 진행 가능하므로

      결국 근로자분의 4대보험료는 질문자 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는 사업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납입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4대보험 가입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과태료도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지 질문자님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과태료를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일단 미가입 보험료 전액이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사업주는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 등으로

      반환청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소급 납부 시 사업주가 과태료뿐 아니라 보험료까지 다 부담을 한 후,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요청해야하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오래걸리기는 하나 사용자측이 이길 경우 근로자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