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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은근히날렵한체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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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전에 이사를 했는데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월세로 살다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어서

만기일(8월7일)전인 5월 16일에 이사를 하고 5월 17일에 부동산에 방빼겠다 계약갱신 안한다고 통화하고

이사를 하고 만기일을 기다렸는데

집주인이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 미리 말을해줬으면 방을 내놨을꺼다 소통이 안된거다 8월 말일에 주겠다 등

정확한 날자를 정해주지않고 무작정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 부동산이랑 통화한것은 녹음X , 집주인과 통화녹음 O )

이럴경우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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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2025. 8. 9.로 만기일이 도과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시며, 만기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되었으니 바로 신청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계약 해지를 통제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사정과 관계없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