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명의 신분증 습득 경찰서 신고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근무중 각기 다른 명의 신분증(운전면허증 포함) 총7개를 습득했습니다.

문제는 입고명의자와 관련없는 신분증들이라

업무상으로는 입고명의자에게 발송안내를 해야하지만

명의도용 등 불법 범죄에 사용되는건 아닌지 수상하고 찜찜해

경찰서에 신고할지 고민되는데 그냥 우체통에 넣어야할까요?

이런 사소한 개인적인 기우로 경찰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분실물에 대해서는 우체통에 넣으시면 그에 맞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여도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