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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저의 대리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제 명의 신분증을 이용해 동사무소에가서 명의 변경, 휴대전화 개통 등을 하면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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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문서 부정 행사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역시 문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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