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민사 소송 제가 이겼는데 소송비용 부담

판결에서 원고인 제가 이겼는데 원고 소송비용 60프로 부담 피고 40프로 부담이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소송비용확정 진행하려고 하는게

피고측도 저한테 청구할수있는건가요?

상대는 변호사도 안사고 혼자 진행했고

저는 변호사 선임했습미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금액에서 피고가 부담한 비용이 총액의 40%를 초과하면 피고측이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해 위와 같이 정했다면, 상대방 역시 본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잇을 것으로 보이나 본인이 소송비용이 크다면 본인 청구금액의 60%에서 상대방 소송비용의 40%를 제외하는 형태로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