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제가 이겼는데 소송비용 부담
판결에서 원고인 제가 이겼는데 원고 소송비용 60프로 부담 피고 40프로 부담이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소송비용확정 진행하려고 하는게
피고측도 저한테 청구할수있는건가요?
상대는 변호사도 안사고 혼자 진행했고
저는 변호사 선임했습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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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원고인 제가 이겼는데 원고 소송비용 60프로 부담 피고 40프로 부담이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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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변호사도 안사고 혼자 진행했고
저는 변호사 선임했습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