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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4.03.08

민사소송 소송비용확정 신청 비용 부담 질문

민사소송 일부원고승 판결났습니다.

저는 원고고 소가에 40%만 인정돼서 판결액도 40%, 소송비용도 40%만 인정돼서 소송비용 60%를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최고서가 날라왔는데

소송비용계산서를 보니까 소송비용확정신청비용의 인지대, 송달료 전체를 저에게 청구했습니다.

이 소송비용확정신청비용까지 제가 다물어줘야 하는건가요?

저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똑같이 소송비용확정신청비용을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시에 발생하는 비용 역시 판결의 비용 부담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고가 제기한 소송비용확정절차 내에서 다퉈서 확정을 받으시면 되고 별도로 신청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해당 절차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비용확정내용을 서면으로 적어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질문자님이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의 40%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