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요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 04. 24. 14:20

사기는 의사 나 능력이 없는경우 성립이 되는걸로알고있는데.

A가 B에게 빌딩을 지어달라고 10억을 주고 공사를 맡겼지만 B에게는 빌딩을 지어줄 의사가 있었지만 그럴 능력이 안될경우 사기가 성립하나요?

또 그 반대경우 (빌딩을 지을 능력이 있었지만 의사가 없을 경우)에도 성립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그럴 의사와 능력 없이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립하므로 질문주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022. 04. 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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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딩을 지을 능력이 없었거나 혹은 애초부터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4. 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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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을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가해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일반 공사 도급 계약에 있어서 기망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2. 04. 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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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애초에 빌딩을 지어줄 능력이 없었다면 그에게 빌딩을 지어줄 의사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의사가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 04. 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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