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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치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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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인턴계약인데 회사신고 가능한가요

2주인턴인데 막장회사 신고가능한가요

회사가 어지간히 막장입니다

일단 면접볼때부터 1달인턴, 그후 정규직을 약속하고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기전 일을 이틀 시켜보더니 제가 손이 느리다며 2주계약으로 수정한 후 지켜보고 연장하겠다고 말한겁니다

그건 둘째치고 대표가 갈굼을 종용해서 팀장 사수 둘이 돌아가며 갈굽니다

집중력결핍이라느니 무슨생각으로 이딴식으로 했냐느니, 이렇게 느린사람은 처음봤다느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업에 먼저 일하다 때려친 선배도 똑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니 기잡으려고 그러는것 같아요....

무엇보다 대표가 시켜주기로 한 그림 총보정일은 안시키고 노가다 잡일만 계속시킵니다

제가 그 일때문에 다른 곳은 넣지도 않고 이곳에 들어왔는데, 그림 보정일은 연차가 쌓인분이 하는걸 보니 몇년지나야 할수있을것 같습니다

사기당한 기분이네요

야근도 하루 할당량이 어마어마해서 남은 2주동안 수당없이 해야할것 같아요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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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격모독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채용공고의 업무와 다른 업무인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도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근을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부분과 사적심부름 및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과 근로조건이 상이하다고 법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갈굼 종용에 대한 증거를 채증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