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여우쟁이
여우쟁이

청약신청 중 무주택기간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역 청약 접수 중 질문입니다

16년 7월 분양권 구입 후 19년 8월 분양권인 상태로 전매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무주택 기간은 주택보유를 안한걸로 계산되어 10년 이상이 되는지요? (24년 현재)

14년 결혼하였으며, 배우자 포함 주택거래 이력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12월 주택법 개정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해서 분양권전매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로 보고

    기존 무주택기간을 유효합니다만, ​개정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해당 분양권 매도싯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거래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 전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