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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할미새192
창백한할미새192

생애최초 청약을 지원하려고 할 때 과거 주택이력이 있었을 경우는 몇년까지 유효한가요?

청약에서 특별공급중 생애최초청약을 하려면 세대주및 구성원이 주택매매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장인어른께서, 예전에 아내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했다가 판 이력이 있다면, 그것은 자격요건이 안되는 건가요?

혹시 10년정도도 지난것 같은데, 과거에 한번이라도 몇십년전이라고 구매이력이 있으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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