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청약을 지원하려고 할 때 과거 주택이력이 있었을 경우는 몇년까지 유효한가요?
청약에서 특별공급중 생애최초청약을 하려면 세대주및 구성원이 주택매매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장인어른께서, 예전에 아내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했다가 판 이력이 있다면, 그것은 자격요건이 안되는 건가요?
혹시 10년정도도 지난것 같은데, 과거에 한번이라도 몇십년전이라고 구매이력이 있으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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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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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의 모든구성원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청약홈에서 조회하셔서 무주택 확인하시면됩니다.
아니면 국토교통부 청약 주택 기금과에 연락하셔서 알아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 구매이력이 있으면 생애첫 특공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처럼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아내분 주택 구매이력이 있을 경우 특공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포함)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생애최초는 불가능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은 혼일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이며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청약은 단한번도 주택을 취득한적이 없는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정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