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사용후 인사불이익이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검은라마입니다
육아휴직사용하려고하는데 인사 불이익이발생하나요??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 휴직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회사가 육아 휴직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육아 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 휴직을 당연히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 휴직 때문에 인사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않을 것 같은데,
회사 동료들, 또는 선배분들한테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