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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파란개166
홍삼 만드는 것은 인삼을 직접 재배하는 농가 외에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을 받아서 의문점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감이나 대봉감을 곶감으로 만들어 팔려고 하는데,, 이것도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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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곶감이나 감말랭이는 감을 박피, 절단, 건조의 방법으로 단순 가공한 단순처리 농·수산물*로 현행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인·허가 없이 생산·유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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