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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표범92
신박한표범92

문을 열고 나오는데 지나가던 조카가 문에 부딪혔다면?

조카가 상가가게가 있는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미용실직원이 핸드폰보면서 문을 열어서 조카가 문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사과도 없이 오히려 조카한테 조심해야지 그랬다네요.손이 좀 아프다고 하는데 미용실에 사고보상 처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과실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과실 및 손해의 발생에 대해 어느정도 입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을 열어 타인의 신체에 부상을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양쪽의 과실이 책정될 것이며(이 부분은 사고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가측 과실분에 대해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