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 5천만원 당일반환시 증여세 신고문의
1) 3월 10일 증여현황 : 부모님께서 현금으로 5천만원을 증여해주셨는데, 사정이 있어서 증여받은 당일 바로 부모님계좌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2) 3월 25일 증여현황 : 부모님께서 현금으로 5천만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3월 25일 건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인 것은 알고있지만, 증여신고를 하면 계좌를 들여다볼텐데
3월 10일 당일 반환한 건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