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 일반 공무원의 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의해 사적 목적에 의한 개인정보 열람 못한다했는데 사적 목적은 어느 부분 까지 해당되는지요?

정보처리자인 행정공무원이 전산이나 서류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업무처리로 열람했다 변명하는 경우 화가 나기도 합니다만

서적 목적을 위해 열람했다는 경계선이 애매모호합니다.

사적 목적이란 어떤 경우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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