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병사가 병사의 몸수색하여 강압적으로 발견된 투폰

군대에서 간부들이 투폰 추궁 중 순순히 협조하면서 소지품을 까고 있었는데
어떤 상병이 와서 제 몸을 쓸고 만지면서 뒤지더니 투폰을 찾으니깐 가오 부리면서 욕하고 째려보는데
그거 보고 있던 간부들은 조용히 있다가 폰 발견되니깐 "정식 처리한다" , 그 몸수색한 병사 보고 "예리한데?"
라면서 비아냥 거리고 그 외에 문제 점도 되게 많아서 인권위원회에 조사요청 진정을 넣었는데
부대는 아직 인권위 신고된 거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보안 위반 확인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데 부당하게 뺏겼다고 생각 하여 투폰이 걸린건 맞긴한데 조사 전에 서명을 해도 되는 건가요?

괜히 서명했다가 조사에 불이익이나 그런 게 생길 까봐 고민입니다 폰도 뺏겨서 변호사 상담 같은것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명 여부는 본인이 정하시면 되고 그 부당함을 다투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체수색이라며 다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