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0시간 미만 법적연차제도 궁금해요
근무지 자체가 수욜 휴무이고 5인이상에 주37시간 근무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라 법적연차제도를 시행 안해도 된다고 기존 연차갯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데 맞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37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됩니다. 다만 통상근로자 주40시간 근로자의 연차의 양(시간)보다는 당연히 비례하여 적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발생하는 연차의 양이 다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37시간이라면 37/40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즉, 1주 37시간 근무하더라도 연차휴가일수 또는 시간이 줄어들 뿐이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