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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법적연차제도 궁금해요

근무지 자체가 수욜 휴무이고 5인이상에 주37시간 근무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라 법적연차제도를 시행 안해도 된다고 기존 연차갯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데 맞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37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됩니다. 다만 통상근로자 주40시간 근로자의 연차의 양(시간)보다는 당연히 비례하여 적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발생하는 연차의 양이 다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37시간이라면 37/40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즉, 1주 37시간 근무하더라도 연차휴가일수 또는 시간이 줄어들 뿐이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