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납된 세금 할부로 납입 가능한가요?

예전에 코로나로 인해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 사업자들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세금을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미납된 세금 할부로 납입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납된 세금의 경우 징수유예를 하여

      체납처분없이 분할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과 연락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지연일수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했을 경우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위에 표와 같이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 이내 금액을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