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발급계산서 작성일자를 언제로 해야할까요?
분양자가 분양계약취소소송을 하였고, 패소하여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2년도 분양 당시 발행 한 세금계산서를 계약의해제로 수정발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작성일자를 언제로 해야하나요?
1. 1심판결일 24년도
2. 2심항소기각일 25년도
3. 분양대금 반환일 25년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속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므로 만약 상고하지 않으신 경우 2심 항소기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1심 판결에서 이미 확정이 난 것이므로 해당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