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대한 질문 만근수당명목, 명절 상여
현재 시급 10100원 기본급 2110900원 입니다. 만근수당이랑 명목으로 상여200%를 월할로 351800원씩 매월 지급 받고 있고
추석100 설100% 씩 연간 총200%도 받고 있었는데요
다음달부터는 위에 해당하는 총400%의 상여를 모두 없애고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서 급여를 조정한다면서 기본급 10100원에 10% 인상한다고 합니다.
현대 2조2교대이고 점심,저녁식사를 제하고 하루 2.5시간의 잔업 시간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30분 단축 근무 해서 일주일에 총 12시간의 잔업이 발생하고요
근데 기본급 10%만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연간 총 급여에 미달하고 계산을 해봐도 4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산입되는게 아닌데 이렇게 사실상 급여가 감소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각종 수당이 각각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상여금 등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항목과 지급액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임금항목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것이라면 동의없이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