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피해 배상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누수 피해로 벽지가 젖었지만 곰팡이와 같이 당장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배로 인한 숙박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또한 손상된 벽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방문하려 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상된 벽지에 대한 배상 의지는 있으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기에는 배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까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장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 상태라면, 도배로 숙박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워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확인 없이는 배상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을 정리하여 문자로(증거확보)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