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벽지 피해 보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누수로 인해 손상된 벽지를 배상해줘야 하는데 누수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는 한쪽 벽은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누수 손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벽으로도 물이 샜다며 도배 비용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해당 부분에 물이 샜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사진이나 영상 자료도 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랫집을 방문하여 다시 재차 꼼꼼히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아랫집으로부터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배상 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자님은 원칙적으로 피해가 확인된 부분에만 배상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상대방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면 소송절차를 통해(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벽지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드릴 수 있습니다. 명확히 확인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책임이며 적절한 대응입니다. 추가로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상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랫집에 정중히 피해 증거를 요청하시고, 사진, 동영상, 또는 제3자의 확인 등이 필요함을 설명하십시오. 명확히 확인된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하시되, 추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 없이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중히 전달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결국 손해를 주장하는 측(사안에서는 아랫집)에 의하여 손해의 내용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그 내용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