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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근로자의 퇴직시 연차의 사용에 대한 문의

근로자a

입사일 : 2024.09.01

퇴사예정일 : 2025.12.15

1.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있습니다.


2. 근로자 a는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현 시점에서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만, 입사일 기준으로는 10개정도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3. 근로자a는 입사일 기준으로는 연차가 남아있으니 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4. 인사담당자 홍길동은 퇴직시점에 1)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2) 취업규칙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것이지 운영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기에 퇴사 전 연차의 사용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인사담당자의 답변은 틀린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 입사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입사일로 재정산을 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꼭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를 근로자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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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계산상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을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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