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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빌라왕때문에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이 세금이나 관리비를 체납했는지 확인을 해보려 합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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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04월부터 임차인 재산 보호를 위하여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조회 순서>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메뉴 → ③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④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선택 → ⑤신청 화면(신청서 작성 후 파일 변환하여 제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nttSn=132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