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빌라왕때문에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이 세금이나 관리비를 체납했는지 확인을 해보려 합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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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04월부터 임차인 재산 보호를 위하여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조회 순서>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메뉴 → ③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④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선택 → ⑤신청 화면(신청서 작성 후 파일 변환하여 제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nttSn=132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