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04월부터 임차인 재산 보호를 위하여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조회 순서>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메뉴 → ③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④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선택 → ⑤신청 화면(신청서 작성 후 파일 변환하여 제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