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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까마귀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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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금투세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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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금투세는 상장주식은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되며, 비상장 주식의 경우 연간 3천만 원 이상의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만, 최근 야당의 폐지 동의로 폐지의 수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금투세를 찬성하자는 쪽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쪽이고 반대는 금융투자에 부과되는 세금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의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결국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세금을 말합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코인등 많은 세금이 발생 합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가 있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어렵고 한국증시가 좋지않다보니 도입시 폭락한다라는 여론도 많다보니 반대하는쪽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금투세, 정확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말합니다. 소득세의 하나로 지금까지는 과세가 없던 주식이나 채권, 펀드등 금융투자에 따른 수익발생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금투세가 없던 시절에 주식에서 10억을 벌던 1억을 벌던 거래세외 별도 세금부담이 없으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5000만원 기준을 초과한 수익금에 대해서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았고 그로인해 한국 주식시장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가하락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으나, 몇일전 이를 발의했던 민주당에서 이재명대표가 이를 폐지하기로 공식발표하면서 당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줄여서 '금투세'라고 합니다

    개인투자자는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금투세,거래세를 이중으로 낼수있어서 반대를 많이 했었나 봅니다

    금투세는 부자 증세가 아니라 부자 감세, 서민 증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법인은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이번에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금투세란 주식시장에서 금융투자를 하여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세금

    (22.5%정도)을 납부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시기상조라하여 2023년 부터도 보류하였으나 2025년고부터 다시 시행하려다가 여론에 밀리어 다시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투자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찬성하는 쪽은 주식을 매도하면 내는 증권거래세릉 없애고 연간 5천만원이 넘는 투자수익에만 납부하는 세금이며, 부족한 세수를 충당할 수 있고, 금융을 선진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단점은 기관은 해당되지 않고 개인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역차별 세금이며, 우리나라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 말합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