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효이익의 포기 이후에 시효이익을 원용이 가능한가요?
소멸시효 이익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해서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소멸시효 이익에 대해서 포기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법률관계를 맺은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 이익을포기한 상태에서 법률관계를 맺은 걸
고려해 그 항변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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