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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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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의 포기 이후에 시효이익을 원용이 가능한가요?

소멸시효 이익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해서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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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소멸시효 이익에 대해서 포기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법률관계를 맺은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 이익을포기한 상태에서 법률관계를 맺은 걸

    고려해 그 항변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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