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 소유 집으로 중기청 이사 가능한가요?
현재 중기청(80%) 1억 + 6000 으로 경기도 지역 전세집에 1년째(1년 단위 계약) 살고 있습니다.
1년 사이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제 거주지역 인근에 집을 소유하시게 되었고,
중기청 입주가 가능한 집이라 지금 거주하는 집 계약이 끝나면 아버지 소유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만 검색해보니 중기청 대출 신청할 때 직계가족 소유 집은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신청하고 심사할 때는 문제일 수 있지만 이사 및 연장할 때는 문제가 안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무엇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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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 운영 기준에 따르면, 신규 신청 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소유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집으로는 새로운 중기청 대출을 받아 이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 신청이 아닌 이미 중기청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대출 기간 연장 시에는 직계가족 소유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살고 계신 전세 계약이 끝나고 아버지 소유의 집으로 이사하여 기존 중기청 대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 시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되므로, 대출 신청 전에 중기청에 직접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