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 청년임대주택 수급자 자격유지
수급자 자격으로 lh전세임대 신청해서 어제 권리분석 승인 받고 조만간 계약날짜 잡을거 같아요
근데 수익이 잡햐ㅏ서 수급자 자격이 사라질거같은데...계약때까지 자격유지인가요 입주날까지일까요...
그리고 제가 수익이 생기면 자동 자격해지로 알고 있었는데 3.3퍼센트만 내고 있는데 스스로 신고해야한다더라구요? 그거때매 자격유지가 되고 있더라구요
어제 알앗는데 1월부터 수급자급여받았고 7월 31일이 입주인데 이때까지 신고를 안하면 불법수령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신고하지 않아 유지되고 있는 자격으로 수급받은 것이 되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