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 계약 후 입주전에 자격박탈되면 계약 취소될까요?
안녕하세요.
청년전세임대 1순위 돼서 권리분석까지 마치고 이번주에 계약 예정입니다.
제가 전년도 소득이 높은데, 동생이 차상위 신청을 하려다가 기존 차상위자격있던 저까지 자격조사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소득증빙자료를 제출 해야해서 1순위(차상위) 자격이 박탈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인데요. (어차피 자격박탈 될것은 예상했습니다. 다만 시기가 이사전으로 더 빨라질듯해서요)
계약 마무리가 된 후에도 4주 뒤인 잔금 지급(입주) 전에 자격변동이 생긴다면 계약이 취소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 작성만 마치면 입주 전 자격 변등으로 계약이 취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LH 전세임대는 계약 체결일 당시의 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주 계약 시점에 자격이 유지된다면 입주까지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 증가로 인한 자격 변동은 통상 재계약 2년뒤 시점에 검증합니다. 장당 입주가 거부 되지는 않지만 재계약시 임대료가 오르거나 자격에 따라 재계약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시스템 자격 변동이 반영되기 전에 이번주 계약을 최대한 빨리 완료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 도장만 찍으면 입주까지는 무사히 진행되니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뒤에는 임대기간 2년 동안 자격이 바뀌어도 그대로 거주할 수 있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1순위로 선정되어 권리분석까지 마친 뒤라면 잔금 전에 소득, 차상위 자격이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자체가 자동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전세임대 1순위 돼서 권리분석까지 마치고 이번주에 계약 예정입니다.
제가 전년도 소득이 높은데, 동생이 차상위 신청을 하려다가 기존 차상위자격있던 저까지 자격조사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소득증빙자료를 제출 해야해서 1순위(차상위) 자격이 박탈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인데요. (어차피 자격박탈 될것은 예상했습니다. 다만 시기가 이사전으로 더 빨라질듯해서요)
계약 마무리가 된 후에도 4주 뒤인 잔금 지급(입주) 전에 자격변동이 생긴다면 계약이 취소될수도 있나요?
==> 신청한 대출이 불허가 처리될 수 있지만 계약취소문제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세임대 계약을 앞두고 자격 변동 가능성 때문에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체결 후 입주(잔금) 전이라도 자격 박탈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이 취소되거나 대출 실행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 및 입주 전 자격 유지 의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전세임대 업무 지침상, 신청 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는 해당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1순위(차상위계층) 자격으로 권리분석을 통과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잔금 지급 전 전산상 자격 상실이 확인되면 LH 측에서 계약 해제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2. 잔금 지급 시점의 전산 확인
LH는 보통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수급자나 차상위 자격 변동 여부를 최종적으로 재확인합니다. 이때 자격이 이미 상실된 상태라면, 본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 파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계약금의 반환 여부 또한 불투명해지는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3. 소득 초과로 인한 순위 변경의 한계
일반적으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1순위에서 탈락하더라도 하위 순위(2, 3순위) 자격이 있다면 전환이 고려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처럼 전년도 소득이 이미 높은 상태라면 아예 무주택 세대 구성원 및 소득 기준 자체를 초과하여 전세임대 제도 이용 자체가 불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 조언
동생분의 차상위 신청 시점과 본인의 소득 증빙 제출 시기를 최대한 조절하여 잔금 지급 및 전입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자격 변동이 일어나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기 전이라면, LH 담당자에게 자격 변동 시 소명 가능 여부를 익명으로라도 먼저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세임대는 입주 전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사업이라, 계약 체결 후라도 잔금 지급(입주) 전에 자격이 상실되면 계약이 취소(해지)될 수 있습니다다만 언제, 어떤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었는지에 따라 실제 처리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소득초과가 소급 확인되는 구조면 가능성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LH 담당자 , 계약서 특약 ,자격박탈 확정 시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체결 이후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잔금 전 재검증에서 계약 당시에도 없었던 것이 확인되면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계약 당시 자격 충족 여부가 핵심이며 계약 후 소득 변동은 보통 소급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세임대 권리분석 후 계약 체결 전 자격 박탈시에는 취소 가능성이 높지만 4주 남겨둔 잔금 전 박탈은 계약은 유지하되 임대료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LH는 입주 전에 자격을 재확인하지만 계약 이후 즉시 퇴거 강제는 드문편이고 재소사를 통해 결정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