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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엄준한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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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 아파트/빌라

아내 : 24년 12월 아파트 보유 (9억 미만)
남편 : 10년간 빌라 보유 (공시지가 25년 기준 1.36억원)

이 상태에서 혼인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1가구 2주택이 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못받고, 양도소득세 면제도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재산세는 얼마나 늘어날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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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혼인을 하게되는 경우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혼인일로부터 5년내까지 재산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특례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주택 수 배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재산세는 아래 계산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zb.co.kr/

    3.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