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기록카드 상벌사항에 안나오게 요청 가능한가요?
퇴직 후 새로들어가는 회사에 포지션상 임면 양식에 인사기록카드가 필요합니다. 인사기록카드에 상벌사항란은 있지만, 미기재한 상태로 요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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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인사기록카드의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만을 기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등을 요청할때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사항을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니 상벌을 표기하지 않고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기록카드 자체를 작성할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기록카드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문서이므로 상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사용증명서는 상벌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