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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이것도 이력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에 직전 기업에서 근무할 때에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런 것은 그 개인의 이력에 들어가야 하나요?

법적으로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니깐

그냥 기록하지 않아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이력은 이력서에 기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용증명서에서도 징계이력의 기재는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8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직장에서 받은 징계 이력에 대해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하려는 경우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제출하시게 되는데

    사용증명서 기재 내용은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처분 내역 등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직장에 사용증명서 발급 청구시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징계이력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력서에 개인의 징계이력을 반드시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