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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이것도 이력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에 직전 기업에서 근무할 때에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런 것은 그 개인의 이력에 들어가야 하나요?
법적으로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니깐
그냥 기록하지 않아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이력은 이력서에 기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용증명서에서도 징계이력의 기재는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재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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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하려는 경우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제출하시게 되는데
사용증명서 기재 내용은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처분 내역 등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직장에 사용증명서 발급 청구시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