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태료 통지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자동차매매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사무실에 있던 차량을 누가 이용했는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시청에 전화를 해보니 저에게 행정처분을 왜 하지 않았냐 그래도 세금은 내야한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세금의 의무도 없고 처분할 권리도 없다고 있어서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특정 조건 하에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개인 재산이 아닌 상속 재산 내에서만 집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나 과태료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