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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풍성한물개
압도적으로풍성한물개

과태료 통지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자동차매매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사무실에 있던 차량을 누가 이용했는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시청에 전화를 해보니 저에게 행정처분을 왜 하지 않았냐 그래도 세금은 내야한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세금의 의무도 없고 처분할 권리도 없다고 있어서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특정 조건 하에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개인 재산이 아닌 상속 재산 내에서만 집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나 과태료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